법원, 옥돔명인 영장 기각 해경 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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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옥돔명인 영장 기각 해경 재송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8.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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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한 수산전통식품명인(옥돔가공)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해경이 다른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올려보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9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한 옥돔명인 이모씨(60.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해경은 이씨에 대해 사기와 홈쇼핑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사건을 7일 오전 검찰에 올려 보냈다.

 

이씨는 지난 2월~7월까지 제주도내 한 재래시장 도매업체에서 구입한 9700만원 상당의 중국산 옥돔을 사들여 홈쇼핑과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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