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교육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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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교육공무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8.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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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서, 지난 16일 성폭력특례법 혐의 구속

교육공무원이 수년간 친딸에게 몹쓸 짓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시 자신의 주택에서 친딸(13)을 4차례에 걸쳐 추행 및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술을 마시면 B양을 방으로 불러 몹쓸 짓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버지의 이런 행위가 계속되자 김양은 가출했고 이 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지인의 신고로 김씨는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신분 노출을 우려해 김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함구했으나 김씨가 제주시 모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김씨의 소속 기관은 "관련 내용을 통보 받았다"며 "확인 후 상급기관에 정식 보고한 후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양은 현재 아동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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