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보도, 제주시 발빠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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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보도, 제주시 발빠른 대응..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9.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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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속보)건축행정과, 보도후 '철저한 지도 나서..' 밝혀 와

 

본지가 지난 4일자 보도한  “시청 먹자골목, 불법 현수막 등 난립”내용과 관련, 제주시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공복의 의무에 충실하고 있다.



본지는 제주시청 인근 먹자골목 내 일부 음식점에서 호객을 위해 내건 불법 현수막들이 난립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제주시 강원재 제주시 광고물담당은 본지 보도후 “해당 업주와 시청 먹자골목 상인회에 불법 현수막을 철거토록 하는 등  철저히 지도했다”고 본지에 전해 왔다.

정비 전

이렇듯 일각에서는 담당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겠지만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의 공직자로서의  철칙이 있음으로 이같은 행동이 비롯된다는 얘기다.

정비 후

 

제주시청 내에는 31개 실과가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가 나건 말든 심드렁한 대응에 나서는 일부 특정부서(?)와 달리 건축행정과는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칭송받을 만 하다는 게 시민들의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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