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김녕풍력지구 사업허가 의결
상태바
제주도, 김녕풍력지구 사업허가 의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9.25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24일 회의 결과 김녕풍력지구에 대한 사업허가를 의결했다.


 

이날 안건은 크게 3가지로 지구로 지정된 김녕풍력과 가시리풍력의 사업 허가 심의와 한림 해상풍력시범단지 지구 변경 심의였다.

 

심의위 자문위원인 김길훈 제주대 교수는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방안으로 매출액의 7%를 기부금이나 합동개발방식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의 위원들은 사업 개시 후 3년 동안 기부 유예, 3년을 주기로 기부 금액 조정, 최대치를 이익의 17.5%로 한정하는 등 다양한 조건이 걸려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사업허가를 신청한 김녕풍력은 이익공유를 위해 매출액의 7%를 내놓겠다 약속했다.

 

반면 가시 풍력사업을 추진하는 SK는 자금 투자에 대해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즉 요구수익률이 12%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69.5%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 위원들은 가시풍력도 김녕풍력처럼 이익공유화 방안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SK측은 "매출액 7%로 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김녕풍력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사업허가를 의결했고, 가시풍력은 이익공유화 방안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국산 풍력발전기 이용, 운영 중 유지보수 등에 지역업체 참여 보장 등을 보완하라면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김녕풍력발전은 사업개시 후 3년간은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기부금은 4년차부터 일정기간에 나눠 분할 납부하게 된다.

 

또 3년을 주기로 기부금을 여건변동 등을 감안해 협의 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날 심의에서 한림 해상풍력시범단지 지구 변경 심의는 원안 가결됐다.

 

이날 심의 위원들은 지구 지정 동의안 도의회 상정 전 군 통신영향 조건부 협의에 따른 사항을 해결하도록 했으며, 특히 어선주 및 양식업자 피해 최소화와 한수리·용운동 해상에 설치된 인공어초 처리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풍력발전기 조립과 야적 등을 위한 항만사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허가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풍력심의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김녕육상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사업을 허가하고,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에 대해서는 지정 동의안 도의회 상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녕풍력발전사업은 제주김녕풍력발전(주)이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 70 일대 162만6633㎡에 30M㎿ 발전설비를 갖춰 연간 6만9492㎿h를 생산하는 사업이며,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은 한국전력기술(주)이 사업비 4702억원을 투입해 수원리 공유수면 5.5㎢에 3~7㎿급 발전기 15~28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