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 환경법 집행 강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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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환경법 집행 강화 제안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04.2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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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가 유럽연합 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200여 개 환경법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이는 2007년에 발표한 EU 법 집행력 향상 전략의 연장선이다. 또한 커뮤니티법 적용에 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연례 보고서의 정책제안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회원국 사이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행력 강화 계획을 통해 위원회는 회원국들의 실행규제가 올바르고 제 때에 적용되도록 하며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한다는 목표다. 또한 심각한 문제가 계속되는 경우, 예를 들어 불법매립 용인이나 도시하수 처리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위원회는 전략적으로 단계적 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U 환경법 적용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향상에 관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행정조치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것과 시민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이 강조된다.

EU의 환경규제는 세계 다른 지역보다 광범위하고 그 목표치가 높다. 기후변화, 대기질, 쓰레기 처리, 수원보호, 생물다양성, 화학물질관리,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괄한다. 특히 국경을 넘어선 환경문제에 대해 국가적, 다국적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공동실행을 어렵게 하는 몇 가지 요소가 지적되고 있다.

▷개별 국가 및 지역 법제 채택 시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 하거나 법개정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경우
▷개별 국가 및 지역 행정처리에 대한 인식과 이해 부족
▷행정능력 결핍
▷정책실행에 있어서 개별 국가 및 지역 실행력 부족
▷오염저감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연 및 저투자

한편 위원회는 규제 실행력 강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아래와 같은 공동의 조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첫째는 불법행위 방지를 통해서다. 실행력 강화는 곧 예방에서 시작되므로 위원회는 유럽법을 적절히 설계 준비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양질의 정보도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필요하다. 위원회는 자금을 들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유럽법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필요한 대규모 투자(수도공급 등)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 작성, 규제마련을 위한 회담, EU 회원국 여부를 막론한 지원행위 등이 국가 수준에서 법실행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비교 가능한 '점수표'를 만들어 회원국이 특정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국이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극할 예정이다.

둘째로 위원회는 시민과 NGO 중심의 문제 해결책을 요청하고 있다. 바람직한 환경보호는 시민참여가 요구된다. NGO도 환경문제를 적발하고 환경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위원회는 '환경권'에 관한 법제 실행력을 높임으로써 개개인의 관심을 높인다는 목표다. 시범적으로 위원회는 마드리드, 리스본, 로바, 바르샤바에 위원회 대표국을 둬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환경전문인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셋째로는 보다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실행작업이 필요하다. 법실행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원회는 근본적이거나 혹은 시스템적인 위반행위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불법매립, 주요 산업에 대한 마구잡이식 허가, 주요 환경보호구역 지정 미비 등과 같이 널리 퍼진 문제 뿐 아니라 국내 법 집행의 불합리를 교정한다는 목표다.

넷째는 유럽의회와의 회담이다. 유럽위원회는 환경위원회와 법집행에 있어서 공통분모를 가진다. 위원회는 의견교환 등을 통해 법적용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반적으로 위원회는 2007년에 발표된 '유럽의 결론:EU 법 적용'에 발표된 내용 중 환경부문에 대한 내용을 보다 강화할 예정인 것이다.

<유럽연합·정리=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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