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로 2중주차,내 생명.재산 위협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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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로 2중주차,내 생명.재산 위협 요인.."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4.10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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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고층빌딩.골목길 소방로 확보 시급..대책 세워야
타시도 소방통행로 위반 2천4백대 단속,제주는 경고장만 발부

 

▲ 고층빌딩과 골목길 이중주차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사진제공=제주소방서)

고층빌딩과 골목길 2중주차 등 교통량 증가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량 출동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시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과 주차질서의식도 아직은  미흡, 소방차 출동이 지연됨은 물론 만성적인 교통정체 및 불법주차로 긴급차량 통행방해가 사회문제화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11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발생 5분경과 시 연소 확산속도와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 구조대원 옥내진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화재 시 5분 이내 초기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 최소화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방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응급환자의 경우 4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 인데 심정지 환자는 4분경과 시 1분마다 생존율 7~10%씩 감소한다는 것.


따라서 제주소방서는 긴급차량 길터주기 홍보를 활성화, 신속한 재난대응 인명․재산피해 최소화에 나서는 한편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단속 장소를 지정, 행정시, 자치경찰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 출동환경 장애요인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내가 2중주차한 자동차로 인해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사진제공=제주소방서)

문제는 지난 2013년 타시도 소방통행로 방해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제주도에서는 단 1건도 없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시도의 경우 지난해 2,430대를 적발, 9천8백15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된 것과 크게 비교되기 때문이다.

이중 인천은 638건, 대구 500건, 서울 398건, 울산 221건, 대전 206건, 경기 150건 순으로 나타났으나 제주도는 경고장만 511장을 발부한데 그쳤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제주소방서 방호조사담당 좌원봉 주임은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는 소방서의 주임무가 아니라 기간을 정해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정서상 강력한 과태료처분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에 대한 단속권이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속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제주소방서는 올해 이같은 문제점을 다소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했던 소방차 통행 취약지역(단속가능 이면도로), 소화전인근 주차차량에 대한 단속만은 강화키로 했다.

또한 긴급소방차 길터주기 도민 공감대 형성 홍보활동 강화와 소방출동로 확보 협의체를 운영, 운수회사, 자율소방대 등 민간단체와 합동 긴급차량 양보 및 주차질서 확립을 통해 도민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등 관련기관 합동 소방차출동 장애여건 개선 및 합동 주정차 지도단속에 나선다는 것.

단속기준은 긴급출동 소방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진행에 지장” 을 초래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의도적인 경우는 소방기본법 제21조에 의거(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단속하며 비의도적인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29조 의거(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단속에 나선다.

▲ 이중주차된 골목길을 어렵게 진행하는 소방차(사진제공=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는 긴급출동 소방차량에 ‘피양 공간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단속강화를 위해 출동차량 38대중 38대(100%)에 블랙박스 설치를 완료했다.

단속은 긴급차량 출동차로 준수 및 긴급사항을 알리는 경광등․싸이렌 취명한 후 영상기록매체 활용영상 및 음성녹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차량번호 식별이 곤란한 경우 선임탑승자가“○○호 차량 피양하세요”등 음성기록 또는 사진촬영을 하게 된다.

이처럼 소방도로 문제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시민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추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주소방서 강승인 소방사는  “소방통로 문제는 비단 골목길 주정차 문제만이 아니라 고층아파트가 많아지고 있어 시민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더욱이 소방서나 행정에서의 강제적인 단속보다 자발적으로 소방도로 문제를 인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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