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덕이 불법쓰레기 투기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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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덕이 불법쓰레기 투기 업체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5.2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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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속보)제주시.자치경찰단, 인근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적발

 
본보 지난 24일 “소길리 검은덕이, 공장쓰레기로 몸살..보도 관련 인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가 불법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지난 27일 자치경찰단과 현장 확인결과 인근 정우산업개발에서 불법투기한 것으로 확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제주시 관계자가 전했다.


해당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사업장 폐기물 투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장은 재활용 목적으로 수집.운반해 온 폐목재로 1등급과 3등급이 섞여 있어 등급별 분류 등 적정처리 없이 해당지역에 투기한 사항으로 해당 업체가 불법투기한 것을 인정했다”고 제주시 관계자는 전했다.


불법 투기된 양은 약 100여 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무 양방수는 25톤 암롤트럭 20대분량으로 무게로는 트럭 1대당 약 5톤으로 총 100여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업체는 목재파쇄기 고장으로 수리 중에 있으며, 수리가 되면 투기된 폐목재를 등급별로 분류해 재활용과 매립 및 소각 등으로 처리토록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업장 내 재활용대상 폐기물 종류별로 안내판 부착 등 행정지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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