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토사와 침전물 쌓여 사막처럼 황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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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토사와 침전물 쌓여 사막처럼 황폐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6.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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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관계자, 자료제출 거부 도와 협의했다 거짓말 늘어놔
양치기 소년 된 해군기지사업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이 13일 사후환경조사를 실시하려다 집단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의 제주해군기지 사업장에 대한 사후조사 업무가 해군측의 일방적인 업무 거부로 인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오영덕, 이진희, 정상배)은 1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에 따르면 조사단은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경 서귀포시 강정에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장을 방문, 해군과 공사시행업체들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들에 대한 이행내역들에 대한 보고와 조사업무를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업무를 위해 회의를 시작할 즈음 해군의 환경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송진영 소령이 사후조사와 관련된 협의사항 이행 내역들에 대한 자료제출을 ‘보안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격노한 조사단 위원들은 격렬한 항의 끝에 회의실을 나와 사후조사 사업은 결국 무산됐다는 것.



성명은 “조사단은 송진영 소령에게 ‘누구의 지시에 의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느냐?’고 물었고 송진영 소령은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재차 확인, 또한 ‘일방적으로 해군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항의에 제주도 사후조사단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나 사후조사단이 도 관계자와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해군의 자료제출 거부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임이 밝혀졌고, 도 관계자는 “자료제출 사항은 사후영향평가 조사사업의 기본적인 필수업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협의될 수 있겠냐”며 반문했다고 했다.

 

성명은 “결국 해군은 도와 협의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 해군이 이제 법적으로 제주도와 사전 협의한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치 조차도 아무런 근거 없이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사단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맹비난을 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조사단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와 사후관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관리대장 비치,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조사 확인할 권한이 있고 사업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성명은 “이에 근거해 사후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한 해군은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업무거부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군은 해군기지 공사의 저감시설 운영의 적절성 및 연산호 군락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와 전문가, 국회는 물론 주민에게 조차 공사현장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성명은 “사후조사단의 방문이 있기 하루 전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국회의원 장하나의원실 등이 현장을 방문할 당시에도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보안을 빌미로 회수해갔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성명은 “강정마을회 등의 조사에 따르면 첫날 수중조사 결과 환경 훼손은 사실로 드러났다”며 “조사단에 따르면 오염물질을 막아야 할 오탁 방지막이 심하게 훼손된 채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고 바닥은 토사와 침전물만 쌓여 사막처럼 황폐화돼, 물살이 가장 빠른 사리임에도 방파제 건설로 물 흐름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결국 해군의 자료제출 거부는 심각한 강정앞바다의 환경훼손 실태를 덮기 위한 조직적인 사후조사 방해 사건인 것이고,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해군의 사후관리 업무거부 사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사후조사 관리 주체인 제주도는 해군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해군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준비위를 구성해 새 도정을 준비하고 있는 원희룡 당선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우선 해군의 이러한 불법적인 조사거부 사건부터 철저히 조사해 관리주체로서의 제주도가 취해야 할 최상의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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