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의 간을 빼먹은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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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의 간을 빼먹은 경찰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7.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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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부대 부식비 허위보고서 작성

전경부대 부식비를 부대 운용비로 전용하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비위사실이 드러났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L씨가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L씨에 대해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L씨는 지난해 2월부터 부식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부식비 마일리지 182만여 원을 부대 운용비로 사용했으나 돈육을 구입한 것처럼 마일리지 집행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가 적발, 지난해 6월 견책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제주지법은 L씨의 비위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고 판단,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당시 전경대장인 J씨는 연간 2억4000만원 상당의 부식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경쟁입찰 없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J씨는 특정업체로부터 1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수수하는가 하면 부식비 전용을 위한 허위보고서 작성 등을 지시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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