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특혜의혹과 불법건축물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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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특혜의혹과 불법건축물 버젓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7.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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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시장에 사상 최초로 행정처분 내릴판 ‘망신살’

 
최근 부동산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이지훈 제주시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유의 토지에서 불법 건축물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토지는 이 시장이 경매로 취득한 문제의 토지로 이번 문제로 제주시가 자신들의 수장인 제주시장에게 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하는 시정 역사의 보기 드문 초유의 사태까지 예상되고 있다.


13일 제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11일 부동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시장 소유 토지를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사용 중인 주택용 컨테이너를 발견, 구좌읍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불법건축물은 이 시장이 경매로 취득한 구좌읍 평대리 3185번지이며, 건축물면적은 27㎡(가로 9m, 세로 3m) 규모로 구좌읍에 확인결과 신고 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불법건축물에는 지금도 전기가 공급되고 있으며, 내부에는 컴퓨터와 침대, 휴대용 취사도구 등 각종 생활시설이 갖춰져 있다.

특히 현장 확인결과 해당 불법건축물에는 지금도 전기가 공급되고 있으며, 내부에는 컴퓨터와 침대, 휴대용 취사도구 등 각종 생활시설이 갖춰져 있었으며, 냉장고와 에어컨 등도 가동되는 것으로 볼 때 지금도 지속적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장 소유 토지에서 발견된 불법건축물은 최소 4건 이상의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다.


우선 건축법 14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장 소유의 토지에서 발견된 건축물은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로 적발되면 국토법 56조에도 적용된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장이 소요중인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로 이용되는 만큼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절차를 무시한채 불법건축물을 사용, 농지법도 위반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외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하수도법 34조 위반여부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장에서 발견된 불법건축물은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시장이 시장 취임 이전부터 수년째 사용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시장이 시장 취임전에 귀농 프로젝트 등 직접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밝힌 만큼 자신의 집에서 보이는 불법건축물을 몰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법건축물 적발로 제주시가 자신들의 수장인 이 시장을 상대로 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을 시행해야 하는 등 시정 역사에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사안의 심각성이 대두되면 형사고발도 배제할 수 없다.

 

구좌읍 관계자는 “아무리 시장이라도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행정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불법건축물로 확인된 만큼 14일 토지주인 이 시장 등에게 불법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시장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제주시가 사태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등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행정처분 시행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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