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보조금 환수 조치 없어 "면죄부 아니냐"
16일 제민일보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이하 도감사위)가 지난해 제주도농업기술원(이하 도농기원)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통해 이 시장의 보조금 문제를 공개했는데도 제주시장에 임명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사태가 이 시장의 자격논란은 물론 부실한 인사검증 문제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시설채소 보조금으로 약용작물 재배
도감사위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도농기원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50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되는 시설원예단지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하우스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받게 되면 사업완료 후 5년까지 다른 용도로 운영하지 못한다.
이지훈 제주시장도 해당 사업에 신청서를 접수, 2011년 2월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보조금 4000만원을 지원받고 자부담 2000만원을 투입, 1650㎡ 규모의 하우스시설을 설치했다. 이 시장이 보조금을 받아 하우스를 설치한 곳은 경매로 낙찰 받은 뒤 부동산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토지다.
문제는 이 시장이 시설채소를 재배한다며 보조금을 받고 하우스를 설치한 뒤 엉뚱하게 약용작물을 재배, 목적과 다르게 보조금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고추나 토마토, 상추, 배추 등 시설채소가 아닌 약용작물인 '하수오'를 재배하다 지난해 7월 도감사위에 적발된 것이다.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그 목적과 사용처 등이 뚜렷하고 투명해야 할 보조금이 엉뚱하게 사용된 셈이다.
도감사위도 당시 처분요구서를 통해 "보조금이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전액 회수토록 했다.
△보조금 환수 없이 봐주기?
더 큰 문제는 이 시장이 목적과 다르게 보조금을 사용하다 적발됐지만 행정당국의 후속조치가 찜찜하다는 점이다. 다른 사례에서 보면 보조금 환수조치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이어지지만 이 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 환수조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시장은 4000만원이나 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는데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감사위도 감사처분요구서를 통해 "하수오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다"고 지적, 사실상 행정당국이 이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월 이 시장에게 감사 처분요구사항을 문서로 시행한 뒤 3개월이 지나서야 실태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태조사에서도 시설채소가 재배되지 않고 휴경지로 방치되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원상복구가 이뤄졌다는 자의적이고 엉뚱한 해석을 내세워 보조금 환수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결국 이 시장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면죄부 논란을 말끔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이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한 뒤 의혹 규명은 물론 관련자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동부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실태조사 당시 농사를 짓지 않는 상태였다"며 "작목 입식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원상복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