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도 으뜸 제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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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도 으뜸 제주 만든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7.2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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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동물보호조례 일부 개정 추진

동물보호 으뜸 제주를 위한 동물보호조례가 개정된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의 생명 안전․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동물보호조례를 제정 운영 중이지만 조례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동물등록제 등 도민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동물보호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 지난 7월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과 동반출입하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제한 지역에 대한 예외조항을 추가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물등록시 수수료 50퍼센트를 감면토록 했다.

또한 등록동물(3개월 이상의 개)의 분실 또는 폐사할 경우 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되며 동물등록시 목걸이형 인식표의 수수료를 물가상승 요인등을 고려, 일부 인상(8천원⇒15천원) 조정했다.

특히 동물보호조례 제2조(동물등록제 신규등록 및 변경신고 미이행한 경우) 및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광견병 예방접종 미이행, 동물출입금지지역에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한 경우)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금액을 일부 완화, 과태료의 경우 1회 위반 10만원을 5만원으로, 2회 위반 20만원을 15만원으로 낮췄다.

앞으로도 제주도는 선진수준의 동물복지 체계를 제주에 정립하고, 도민의 동물보호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동물등록제 및 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동물복지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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