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동해안 일대 적조 확산…해수부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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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동해안 일대 적조 확산…해수부 총력 대응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9.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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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발생해역 수산물 식품안전에는 아무 문제 없어

 

해양수산부는 최근 강한 일사량과 수온상승 등으로 남해안과 동해안 일대에 적조가 급증함에 따라 어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적조주의보 발령(고성군 일대)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적조 피해액은 17억5000만 원이며, 이 중 추석연휴에만 1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적조 발생 시기 초반에는 태풍, 늦은 장마 등으로 인한 수층 불안정, 일조량 부족 등으로 적조 발생이 저조했으나, 추석연휴기간 동안 일조량을 동반한 수온상승으로 적조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피해가 급증했다.

작년에는 7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적조가 발생해 24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11일 해수부는 지난달 31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각 지자체에 ‘지방대책본부’를 가동해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해수부 주관으로 해경, 지자체, 어업인 등이 합동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사전방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원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사전방류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5개 어가에서 사전방류(64만 마리)를 했고 현재 75개 어가에서 사전방류를 신청 중이다.

또한 이동식 양식시설 임시대피지 7개소를 이미 지정했고 9일 임시대피지(남해 2.27ha)로 이동하도록 조치했다. 피해어업인에게는 보험처리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자금 등을 지원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현재 적조를 일으키고 있는 코클로디니움(Cochlodinium polykrikoides) 종은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이 없어 적조발생해역의 수산물(양식어류 등)을 섭취해도 식품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적조가 어류를 폐사시키는 원인은 독성이 아니라 적조생물이 갖는 다량의 점액물질(mucos)에 의해 아가미의 호흡기능이 저하되어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질식하는 것이며, 적조로 죽은 물고기는 전량 매립하고 있다.

최용석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적조발생 해역에서 잡은 수산물을 먹어도 인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수산물 섭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수산물 소비를 꺼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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