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투자진흥지구, '땅장사'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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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투자진흥지구, '땅장사' 전락”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0.01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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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환매제도 강화 통한 사후관리제도’ 제시

제주도로부터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이 땅값(공시지가 기준)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땅장사를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개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환매특약’을 통해 제주도가 다시 찾아올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나 이마저도 할 수 없어 차익만 남기고 매각하는 투기성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10월 1일 개최하는 2014년 제2회 제주시민포럼에서 발표 자료를 사전 배포했다.


한영조 제주경실련 공동대표는 발표 자료를 통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5개 사업장에 제주도의 일반재산을 사들여 상당한 지가 상승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일반재산 매각 5개사업장 토지 공시지가 변동현황

사업장

일반재산

매각년도

공시지가

공시지가 증감폭

(B-A)

증감률

(100%)

지목변경

매각년도

(A)

2014년도

(B)

비치힐스

리조트

2004

3,330

43,500

40,170

1206.3

임야→

체육용지

묘산봉

관광지구

2006

6,820

48,500

41,680

611.1

임야→

체육용지

제주동물

테마파크

2008

4,800

6,450

1,650

34.4

임야

성산포해양관광단지

2006

54,700

183,000

128,300

234.6

임야→

대지

제주폴로

승마리조트

2009

5,000

30,500

25,500

510.0

임야→

목장용지


묘산봉관광지구의 경우 400만㎡ 규모의 공유지(일반재산)를 사들였으나 골프장 시설이 들어선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환매특약’의 적용대상이지만 기간(5년)이 지나 이 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다.


때문에 이들 대규모 개발사업 측에서 제3자 매각을 통해 시세차익만 챙기는 이른바 ‘투기성’으로 변질될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의 경우 애초 사업자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뒤 추진 과정에서 매수한 일반재산을 제3자에게 재매각하며 시세차익을 얻었다.


한영조 제주경실련 공동대표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투자유치를 위한 매각 중심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지구지정 등의 일반재산도 제주도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환매제도 강화를 통한 사후관리제도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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