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타 시.도산 가금류.생산류 반입금지 부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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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타 시.도산 가금류.생산류 반입금지 부분 해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0.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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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일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제주 특별법 제206조 및 우리 도 방역조례에 의거 전면 반입금지 된 타 시․도산 닭․오리․메추리․관상조 등 가금류 생축 및 닭․오리고기 등 생산물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부분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반입이 허용되는 지역 및 품목은 발생지역(전남) 및 발생지역 인접 시․도(광주, 전북, 경남) 이외 지역의 병아리(닭) 및 생산물(오리 종란 제외)에 대해 반입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전남지역에서 지난달 30일 최종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추가 발생 및 타 시․도로 확산이 없어 지난 10일 가축방역 협의회를 개최, 육지부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및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발생 시․도산 가금류 및 생산물 반입 시 AI 유입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발생지역(전남) 및 인접 시․도(광주, 전북, 경남) 이외 지역을 반입금지 부분 해제지역으로 결정했다.

동지역에서 반입을 희망하는 업체 등은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 1일전까지 사전신고 후 반입 시, 가금이동승인서, 도축신청서 및 도축검사증명서, ND백신접종서, 소독필증 등을 반입물품과 함께 구비, 반입해야 한다.

도는 AI 유입차단을 위해 사전반입신고서 상의 물품내역과 반입물품과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최종 반입이 허용되며, 이상이 있거나 확인내역과 다른 반입물품은 불법 반입물품으로 간주, 즉시 폐기 또는 반송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에 입식한 닭 병아리는 입식농장에서 1주일간 임상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병아리‧종란의 경우 생산부화장 및 종계장이 AI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될 경우 해당 병아리 및 종란에 대한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여 이상 있을 시 반입자의 책임하에 즉시 폐기 등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가금사육농가는 AI 발생에 대비해 외부인 차량 출입통제, 철저한 소독과 사육 가금류에 대한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의심증상 발견시에는 즉시 관할 행정시 및 도 동물위생시험소(신고전화 1588-406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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