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 공공수역 토사 유출…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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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공공수역 토사 유출…합리적 개선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10.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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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수역 토사 유출 등 비점오염원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13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등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축소, 공공수역 토사 유출 금지 기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도로의 통행증 발급기관 확대 등이 포함됐다.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복잡한 비점오염 신고 절차는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비점오염 신고 대상이었던 항만 건설, 개간, 공유수면 매립 등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사 진행으로 침사지(沈砂池, 강우유출수 저류시설)를 일부 폐쇄한 후 위치를 변경할 때마다 비점오염저감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변경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오염 발생원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비점오염물질을 제어하고 강우유출을 최소화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비점오염원을 설치할 때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저영향개발기법이란 불투수면 감소를 통해 빗물의 표면유출을 줄이고, 빗물의 토양침투를 증가시켜 물순환 개선․오염저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기법(식생수로, 침투도랑, 투수성 포장 등)이다.

한편, 처벌의 대상이 되는 공공수역 유출 토사량의 기준은 육상의 건설공사에 한해 토사 1,000kg 이상을 배출하거나 배경농도 값을 제외하고 탁수가 혼합된 후 증가된 하천․호소의 부유물질 농도가 100mg/L 이상이 넘지 않도록 했다.

집중강우 시에는 토사 유출 제어가 곤란한 현실을 고려하여 시간당 10mm 이상의 강우가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또는 누적강우량 30mm 이상일 때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그 밖에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유독물 등 상수원오염 우려물질운송차량의 통행제한 도로․구간의 통행증 발급주체를 통행제한 도로․구간 시점 관리 지자체장에서 차량진입시점 관할 지자체장으로 확대, 통행 차량이 보다 손쉽게 통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안에 ‘법령․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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