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국내채종 기반 구축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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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국내채종 기반 구축사업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0.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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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은 해외채종에 따른 유전자원(원종) 유출 예방․방지 및 국내 채종기반 구축․유지 등을 위한 ‘2015년 국내채종 기반 구축사업’실시 계획을 지난 10일 공고했다.


‘국내채종 기반 구축사업’은 국내 채소종자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생산 종자 수매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1년부터 시작됐다.


지원대상 업체는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 등록자’이며 지원대상 품목은 무․배추, 고추․박과(수박, 오이, 멜론, 참외, 호박, 대목), 양파이다.


지원신청 요건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 ▲ 품목별 최소 기준량 이상 신청(무 100kg, 배추 150, 고추 20, 박과 15, 양파 50)으로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품목별 지원 상한 단가 범위내에서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종자수매 단가의 50% 수준을 지원한다.


사업참여 희망하는 업체는 무․배추․양파는 오는 22일까지, 고추․박과는 26일까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금을 배정받게 된다.


올해는 정부 3.0 실현을 위해 민관협치, 기업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15년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종자(채소)업계 종자생산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반영했다.


국내 종자생산량이 많고 해외채종 시 원종 유출 위험이 높은 ‘양파’를 대상품목으로 포함, ‘15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유망한 신규업체의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해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종자업 영위 기간을 축소(3년→2년)했다.


또한 정부지원금의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자업체가 제출하는 종자 매입확인증과 수매대금 지급 관련증빙서류를 함께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집행절차를 변경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의 기본은 국내에서 우량한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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