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 인증제, 석면 피해 예방 방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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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인증제, 석면 피해 예방 방안 주목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10.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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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인증 건축자재 4종 대상‘석면 없는 친환경 건축자재’보증

 

환경마크 인증제가 석면 피해 예방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15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이 운영하고 있는 환경마크 인증제도가 석면 건축자재로 인한 석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마크(환경표지) 제도는 제품 전 과정 단계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별하여 로고와 설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제도다.

환경산업기술원은 보온․단열재, 실내용 바닥 장식재, 벽 및 천장 마감재, 이중 바닥재 등 건축자재 4종에 대해 환경부에서 고시한 인증기준에 따라 석면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9월말 기준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보온․단열재는 ㈜KCC, ㈜벽산 등 63개사 215개 제품, 실내용 바닥 장식재는 한화엘앤씨㈜, ㈜엘지하우시스 등 73개사 454개 제품, 벽 및 천장 마감재는 33개사 105개 제품, 이중바닥재는 17개사 54개 제품 등이 있다.

석면은 내열성, 전기 절연성 등이 강해 보온․단열 목적의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소량이라도 폐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실제 일본은 2006년부터 석면 및 석면이 0.1% 이상 함유한 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으며 프랑스는 1997년부터, 유럽연합은 1999년부터 석면이 첨가된 제품의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모든 형태의 석면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하고 관련법을 제정했지만 과거에 사용된 석면 건축자재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상당수가 석면 건축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산업기술원은 보온‧단열재, 이중바닥재 등 석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친환경 건축자재에 국가 공인 환경마크를 인증함으로써 소비자 주거환경 안전 및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환경마크는 석면 뿐만 아니라 생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폴리브롬화바이페닐(PBBs), 폴리브롬화다이페닐에테르(PBDEs) 등의 함유량도 제한함으로써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인증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하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는 ‘녹색제품 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과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gmc.greenproduc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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