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주방 및 정원 폐기물 수거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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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주방 및 정원 폐기물 수거 자율화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04.2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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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지방정부들이 부엌 및 정원폐기문을 수거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데 보다 자율성을 보장받게 됐다. 이를 통해 지역 사정에 맞는 보다 효과적인 맞춤식 서비스를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환경관리법(Environmental Management Act) 관련조항이 개정됐다.

현행 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정부들은 각 부동산에서 가정폐기물을 한 주에 한 번 수거하도록 강제된다. 그리고 부엌 및 정원폐기물은 따로 수집해야 한다. 사실 지자체들은 일정 조건 하에서 약간 다른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었으나 반드시 중앙 주거공간계획환경부 조사위원회(VROM Inspectorate)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보다 다양한 폐기물 수집 시스템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사라진다는 것은 정부가 특정 지역에서는 2주에 한 번 수거를 하거나 혹은 특정 아파트 단지의 수거 서비스를 중지할 때 더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한편 이번 개정의 결과로 청소업체들도 행정비용을 160만 유로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주거공간계획환경부·정리=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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