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지방정부들이 부엌 및 정원폐기문을 수거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데 보다 자율성을 보장받게 됐다. 이를 통해 지역 사정에 맞는 보다 효과적인 맞춤식 서비스를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환경관리법(Environmental Management Act) 관련조항이 개정됐다.
현행 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정부들은 각 부동산에서 가정폐기물을 한 주에 한 번 수거하도록 강제된다. 그리고 부엌 및 정원폐기물은 따로 수집해야 한다. 사실 지자체들은 일정 조건 하에서 약간 다른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었으나 반드시 중앙 주거공간계획환경부 조사위원회(VROM Inspectorate)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한편 이번 개정의 결과로 청소업체들도 행정비용을 160만 유로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주거공간계획환경부·정리=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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