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경영, 한단계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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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경영, 한단계 업그레이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8.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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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방역체계 개선,축산업 환경관리 등 기본소양 갖춰야


 


방역과 환경관리 등 축산관련 기본소양을 갖춘 경우에만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축산업 면허제 도입 등 제주도의 축산업 체질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금년 초부터 발생한 국내 구제역방역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우리나라 축산업을 한단계 선진화시키기 위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평시 방역체계 개선방안으로 질병방역, 환경관리, 분뇨처리 등 축산관련 기본소양을 갖춘 자만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업 면허제」를 도입키로 하고 용역결과 및 축산관련단체 의견수렴 후 도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적정한 가축사육밀도 유지 및 질병발생시 신속한 차단방역 등을 위해 「축산업 등록제」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축종을 확대, 소·돼지·닭·오리에서 산양·면양·사슴·칠면조·거위·메추리·꿩·타조·관상조류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등록대상 농가도 확대,사육시설 50~300㎡초과에서 50㎡초과로 대폭 조정된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축산농가는 근로자에 대한 방역조치 및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축산농장 및 관련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 및 탑승자에 대해 소독의무화 및 모든 출입자를 의무소독대상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질병 전파방지, 발생시 신속한 역학적 추적을 위한 「가축거래 상인 신고제 도입」과 미신고 상인 가축거래 금지방안을 마련하며 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하는 축산관계자는 입국시 공·항만 검역관에 신고를 의무화 하는 「축산농가 해외여행 관리시스템 구축」등에 나서게 된다.

특히 질병 발생시의 방역체계 개선방안으로는 질병위기관리 단계별 조치사항 및 축산시설 및 관련종사자 관리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보완·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를 강화,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보완,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강화된 매몰규정을 적용하는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이 주 내용이다.

아울러 질병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을 개선하기 위해, 돼지가격 산정기준 및 방법 보완과, 매몰처리 되는 가축의 보상기준 보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도는 이번 방역체계 개선방안이 축산업 등록, 축산환경, 축주 및 관련자 등의 방역의무 강화 등 축산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 등을 포함한 축산업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제도개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번 개선방안의 본격적인 시행시에는 축산농가의 의식수준의 향상은 물론 개방화시대에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부처의 제도개선에 발맞추어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강화는 물론, 제주 축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발전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하고, 9월 중 각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동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는 물론, 대 농가 홍보강화로 사전 대응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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