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
상태바
이효리,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1.28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효리가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 표기를 해서 판매하다 농정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 것에 관련해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최근 이효리가 유기농 미인증 농산물을 판매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방문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27일 오후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하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 해야겠다"고 글을 올렸다.

이효리는 지난 8일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판매하는 모습에서 사진 속 팻말에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것이 문제가 됐다.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 취급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는 등 경미한 사안이면 행정지도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