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민원전화 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구축한 전화녹취시스템 시험운영 및 지침을 마련, 내달 1일 부터 본격 서비스 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스템 신청자는 30개 부서·280여명 공무원이 사용신청을 하였고, 신청자에 한해 전화기에 녹취 사용기능을 부여할 예정이다.
시는 인허가, 단속, 사회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 접수를 통해 전화녹취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녹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녹취사전 안내멘트를 민원인에게 고지한 후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녹취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운영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화녹취시스템 운영을 통해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문화 정립을 통해 민원분쟁을 조기에 예방하고,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