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조금 지원 시설 무단 담보설정 봉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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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보조금 지원 시설 무단 담보설정 봉쇄 방안
  • 홍병관
  • 승인 2015.04.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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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병관 조천읍사무소

홍병관 조천읍사무소
보조금관련 법령에 의하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사업 완료 후 시설물은 10년, 기계.장비는 5년 동안 사전 승인없이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할 수가 없다.

사후관리 기간 동안 완전한 소유권 취득이 아닌 셈이다. 하지만 관련 법규를 간과하거나 처분제한을 알고 있어도 경시하여 무단으로 담보 제공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1차 산업 분야 행정감사 시 단골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사후관리라지만 사후로 미승인 담보설정이 발견된다 해도 대응 과정이 까다롭다. 그 이유는 보조사업자에게 근저당 해지를 요구해도 금융기관이 확실한 채권확보를 위해 대부분 공동담보를 설정하여 해당 물건만 근저당 해지하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단 담보제공 사전예방을 위해 등기부등본 상 보조금 지원시설을 표기하거나 행정이 1순위로 근저당권자가 되는 안도 있으나 이 역시 어렵다고 본다. 대상물의 소재 및 표시를 하는 표제부에 넣기도 부적절하고 채무관계도 아니므로 갑구, 을구에 넣을 수도 없다. 이를 위한 등기법 개정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건축물대장은 해법이 될 수 있다. 금융기관은 담보 설정 의뢰 시 물건 현황 및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을 검토하기에 건축물대장의 “그밖의 기재사항”란에 기간을 명시한 「보조금 지원시설, 담보제공 사전 승인 대상」이라고 표시하면 된다. 금융기관이 이에 대해 부주의하여 담보 설정을 해버리면 행정은 근저당 해지를 요구하고 불응 시 경매 등 보조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계속적 이자수익 포기와 불확실한 채권회수를 감수해야 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 보조사업자에게 행정의 담보제공 승인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효과가 배가되기 위해 이에 대한 금융권 홍보도 좋을 것이다.


요컨대, 건축물대장 표기는 간단하고 법률 개정 없는 안전장치로서 고질적인 보조금 지원시설 무단 담보제공을 차단하고 그에 따른 행정의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덧붙여 사후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선 담당자 개인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내 등기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이용사무명 개설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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