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지는 본래 목적과 기능으로 회복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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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농지는 본래 목적과 기능으로 회복돼야 한다"
  • 양치석
  • 승인 2015.04.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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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지난 해 7월 원도정이 출발하면서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경관훼손 등 제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대규모 투자개발에 따른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금년 3월, 2013∼2014년 도내 비거주자가 매입한 농지대상 표본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총 218필지, 285.529㎡ 중에 121필지 101.910㎡가 자경을 하지 않거나 휴경, 불법임대하는 등 위반사례 36%) 농지의 잠식, 투기, 난개발로 인한 농지 고갈의 심각성은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내놓고 특별전수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농지제도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 안에서 그 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뜻이며 비정상을 정상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농지현황 및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제주 전체 토지의 82만 5천필지, 1,849㎢중에 농지가 26만 7천필지 533㎢로 28.8% 차지하고 있으며 농지(田·畓·果)중에 도내 거주자가 422.7㎢, 79.3%, 도외거주자가 110.3㎢, 20.7%로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외국인 0.4%, 200ha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1996. 1. 1. 새로운 농지법이 제정되면서 통작 20km, 도내거주 6개월이상으로 제한규정이 해제되면서 도외 거주 사람들이 제주의 농지를 투기 재산으로 삼아 취득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자경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단계별 순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법상황에 대해서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 기회에 농업인 여러분에게 알려 드릴 말씀은 도내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보호하고 양성화하는 기초를 만들어 가겠다는 점입니다.

지금 농지소유자의 농지 임대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도외 거주자의 농지가 음성적으로 임대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 임대수탁사업제도를 통해서 적정임대가격 등 농지임대를 활성화시키고, 최고 5년간 임대기간 보장을 받도록 해서(연장임대가능) 계획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의 농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특히 제주농지는 청정농산물을 생산하는 전진기지입니다.

헌법에도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위탁임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에는 1996. 1. 1.이후 취득한 농지는 임대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필요한 기반이며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 그리고 농지에 관한 권리는 보존이 필요할 경우 제한과 의무가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농지법에는 농지는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소유·이용이어야 하며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듭 농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후손대대에 물려주어야 할 제주의 큰 가치입니다.

일부에서는 부동산경기와 건설경기 위축을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려와 염려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농지의 가격이 안정되고 정상적인 농지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의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농지가격이 비정상으로 왜곡되거나 수요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우리의 자신을 져버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제주는 귀농귀촌 가구에 있어서 젊은 세대(30-40세)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입니다. 귀농·귀촌가구들의 가장 큰 걱정은 비싼 농지 가격과 비싼 농지 임대료입니다. 귀농·귀촌 인구가 늘면 그 만큼 제주 경제에 순기능이 발생하여 제주의 경제규모를 키우고 제주 이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제주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은 도내 거주자는 물론 제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으로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을 받아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등 농지소유과정의 여러 가지 불평등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몇몇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거듭 농지는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제주의 농지가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제주 경제에 큰 이익이 되고 농업생산 기반을 확보하게 되어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가치를 키우고 제주농업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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