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도민의 재산, 공유재산 대부시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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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도민의 재산, 공유재산 대부시 알아두세요
  • 한미숙
  • 승인 2015.04.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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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숙 안덕면 재무담당

한미숙 안덕면 재무담당
최근 들어 귀농, 귀촌하거나 새로운 일을 기획하면서 공유지를 대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민원이 부쩍 늘었다. 공유재산 대부업무를 하다보면 대부를 희망하는 토지의 지목, 형질 등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대부해달라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대부를 하기 위한 조건은 엄격한 편이다.

토지인 경우 지목이 해당 용도에 맞는 경우에 대부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전, 목장용지 등으로 임대사용이 한정되어 있으며,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공유재산 활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과 분쟁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대부계약이 제한된다.

특히, 자연림지역은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지역으로 개발행위 등이 불가하므로 대부 역시 제한된다. 공유지여서 저렴한 대부료에 쉽게 대부받아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가 자칫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대부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이 예상되는 목적의 영구시설물 설치는 물론 수목식재, 약용작물 등 다년생 식물을 재배할 수 없으며, 개별법에 의하여 인·허가 충족을 위한 조건으로 사용 대부를 금하고 있다. 또한,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한 대부 역시 곤란하다.

그리고, 대부 이후에도 공공용으로 필요한 경우, 대부료의 연체, 대부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 수익허가하게 한 경우, 대부목적 또는 원상 변경시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를 확인하여 공유재산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정당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상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부과뿐만 아니라 정도에 따라 추가의 행정적 조치가 뒤따르게 되므로 주의해야 된다.
 

주변에 공유지가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서 관리차원에서 자기 땅처럼 농사를 짓고 활용하면 안 되는 것이다.

공유재산은 먼저 쓰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도민 공동의 재산인 것이다. 공유재산의 대부를 원한다면 뚜렷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으로 사용가능한 지목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정당한 대부절차를 준수할 때 비로소 이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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