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질서,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상태바
불법.무질서,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5.01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재철 부시장, ‘사회적약자 위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밝혀
3월10일부터 4월30일현재 총 933건 적발, 경고 771건, 156건 과태료 부과, 6건 과태료 부과예정

 
제주시는 불법.무질서 100일 전쟁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차량을 강력 단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정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실시되는 것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설치 취지와는 달리, 비장애인 및 보행 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불법주차 사례가 계속 증가하여 주요 민원사항으로 제기되는 등 일반인의 공공연한 불법주차로 장애인의 편의가 침해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단속대상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 및 공공기관, 대형마트, 아파트,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로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 3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시는 지난 30일 저녁8시부터 10시까지 박재철 제주시부시장을 비롯, 고숙희 경로장애인복지과장 등 직원 20여명은 제주시청 주변, 탐라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제광교회 인근 주차장 등에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근절 야간단속 및 거리 홍보를 실시했다.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비장애인들의 아름다운 배려가 있는 사회를 기대하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단속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은 9건이며, 이중 1건은 현장에서 이동조치 하고, 2건은 계고문 발부, 6건은 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민·관 합동 야간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김미순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활담당은 “제주시는 앞으로도 병원, 대형매장, 오일시장, 공영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야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담당은 “이번 집중단속을 계기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주차공간을 장애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비장애인들의 아름다운 배려가 있는 사회를 기대하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10일부터 실시한 불법·무질서와의 100일 운동 추진 기간 중 4월 30일 현재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실적은 총 933건에 경고 771건이며, 15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316만원을 부과했으며, 6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