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현수막도 당위성 있게 해야”
상태바
“집회.시위 현수막도 당위성 있게 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5.04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심지 무차별적으로 내걸어 행정당국 골머리

 
노사관계, 집단민원 등 공동의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일정 장소에 모여 집회를 하거나 도로를 행진하며 시위하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된다.

집회와 시위는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나 도로를 행진하는 등의 집단행위로 그곳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소음 및 통행에 불편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집회나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신들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적법하고, 이유와 명분이 타당해야 하며,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도 이를 보고 듣는 사람 입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집회와 시위가 자신들의 입장을 다른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듣는 사람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공감을 얻을 수 있으므로 집회, 시위도 주위 여건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제주시는 불법.무질서 100일 전쟁에 따라 불법광고물 단속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제주시 관내 도로에는 일부 단체에서 내건 현수막이 불쾌감을 주고 있다.

최근 제주시내 주요 도로변에는 시민단체 등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으로 미관 저해는 물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면서 관계기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단체가 설치하는 일반광고물은 허가(신고)절차를 거쳐 지정장소에 일정기간동안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집회나 시위 때 사용하는 현수막은 가로수나 전주, 도로표지판 등을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설치되고 일정기간이 지나도 철거되지 않아 흉물스럽게 방치됨으로써 차량통행은 물론 보행에까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현수막이 이처럼 마구 설치되자 일반현수막까지도 우후죽순 격으로 불법적으로 설치되면서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특히 4일 시청주변에는 특정단체가 내건 현수막으로 일반 현수막까지 함께 걸려 있다.

옥외광고물법에는 집회나 시위가 끝나면 현수막을 철거해야 하지만 관련단체에서는 철거하지 않고 있어 행정에서는 민감한 사항으로 철거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본인들은 상식적인 일도 지키지 않으면서 남들에게는 법을 지키라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는 집회는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노형동에 거주하는 홍모씨는 “집회도 좋지만 집회 후에는 마무리도 깔끔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며 "이러한 광고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더욱 더 남을 위한 배려를 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따라서 관련단체도 시위할 때에만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가 끝나면 철거하는 성숙한 집회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