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축분뇨관리조례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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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분뇨관리조례 개정 논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5.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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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고질적인 축산악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축분뇨관리조례의 개정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4일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전했다.

이번 정책자문회의에서는 지난 3월 30일 환경부가 권고한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제주 축산농가가 대부분 가축 제한지역에 해당되면서 과도한 재산권침해가 우려돼, 이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읍면동 도시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m(돼지, 닭 등)이내의 지역과 500m(소, 말 등)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환경보전,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 또는 증설을 할 수 없으나, 단서조항으로 악취방지시설을 갖춘 현대화시설을 설치하거나, 악취처리를 위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개정안을 마련하면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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