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공설시장 상인회장 불법 임대,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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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공설시장 상인회장 불법 임대, 사실로 드러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9.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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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사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동문공설시장 상인회 회장 이모(65)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984년부터 상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씨는 2014년 6월30일 고모(49.여)씨에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공공재산인 제주동문공설시장 내 점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년 10월7일에는 점포 임대를 희망하는 정모(60.여)씨 부부에게 보증금과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인에게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을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액이 모두 반환되고 일부 시설공사비를 부담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동문공설시장은 제주도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제주도 전통시장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허가)에 따라 제주시장의 사용허가를 얻은 후 매월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한다.

특히 사용허가권자는 제주시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점포를 사용할 수 없다.

제주시는  2014년 11월12일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올해 1월에는 동문공설시장 점포임대 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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