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유죄'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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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유죄' 무기징역 확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1.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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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에 대해 대법원도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유기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선박, 과실선박매몰),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원합의체는 사고 당시 이씨가 세월호의 침몰을 예견하고 있었는데도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먼저 탈출했을 뿐 아니라 승객들에게 '선실에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하고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며 '부작위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부작위 살인죄'란 '위험의 원인 제공자나 구조의무자가 적극적인 구조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처벌한다'(형법 제18조)는 '부작위범'의 법리를 살인죄에 적용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혼수상태인 환자를 퇴원하도록 허용한 의사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적용됐을 뿐 대형 안전사고에서 적용된 적은 없다.

과거 남영호 침몰사고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도 '살인죄가 적용되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지만 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6일 규정보다 화물을 초과해 싣고(과적)과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으며(고박불량) 조류가 급하고 지형이 복잡해 운항에 어려움이 있는 '맹골수로'를 운항하면서도 새로 취업한 3등 항해사에게 운항을 맡기는 등 부실하게 운항을 관리해 세월호를 침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을 비롯한 선원들은 침몰하는 배를 탈출하면서도 승객들에게는 퇴선명령조차 내리지 않는 등 최소한의 구조조치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승객 295명(실종 9명)을 숨지게 한 혐의(부작위 살인죄)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선장이 아닌 기관장 박씨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했다. 조리장 등 부상을 당한 동료 선원들을 버리고 탈출했을 뿐만 아니라 해경 등에 구조요청 조차 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선장 이씨에 대해서는 유기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해양관리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법률상.유일한 권한과 지위를 가진 선장의 구호조치 포기와 승객 방치 및 퇴선행위(부작위)는 살인의 실행 행위(작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살인죄가 적용, 징역 30년이 선고됐던 기관장에게는 유기치사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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