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계·기업활동 부담 주는 법령 54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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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계·기업활동 부담 주는 법령 54건 개선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06.2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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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4차 ‘국민불편 법령 개폐 추진상황’ 국무회의 보고



면허세 미납자에 대한 면허취소 조치를 완화하고, 기업도시의 최소개발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서민경제와 기업활동의 부담을 덜기 위한 법령 54건이 개선된다.

법제처는 2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4차 ‘국민불편 법령 개폐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서는 ▲ 자전거 이용자에게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던 운전면허벌점 폐지, ▲음식점 등 서민 생계형 영업자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제도 폐지 등 지난해 3차례 걸쳐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개폐과제 114건(법령 160건)의 추진 현황과 새로 발굴한 54건의 법령개폐 추진계획이 포함됐다.

■ 면허세 미납자 면허취소 완화 등 서민생계 부담 법령 개선

새로 발굴한 54건의 법령 가운데 먼저 당면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등 영세업체들을 위해 서민생계 및 중소 영업자에 부담을 주는 법령이 개선된다.

우선, 면허세 미납자에 대한 면허취소가 제한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면허세는 가액이 매년 3000원부터 4만5000원까지로 비교적 소액이고 체납처분으로 미납분을 강제 징수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 시 바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면허세의 체납액, 체납 횟수에 따른 적절한 운영을 위해 면허의 정지도 요청할 수 있도록 완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식품진흥기금’ 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금활용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전화민원 종류 확대 등 행정절차 불편 법령 개선

또 국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도 정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전화로 예약신청이 가능한 토지대장 열람 등 8건의 민원사무가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등 13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방문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할 필요가 없고, 인터넷(전자민원G4C)을 이용한 발급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 장애인·노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수출 이행 여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던 현행 규정을 고쳐 한시적으로 3년간 건설기계 수출 이행 여부 신고를 면제하고, 3년 후에는 수출자가 신고하도록 하거나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농사를 짓기 위해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짓는 농막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신고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키로 했다.

법제처는 “신고를 위해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게는 수백만원의 설계비용이 들어 농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됐다”며,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200㎡ 미만의 농막 등은 건축사 설계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장애아동 등을 입양한 가정에 대해 양육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주소변경 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식품위생법상’ 각종 허가 신청서에 기입하는 주민등록번호기재 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 기업도시 최소 면적기준 완화 등 지역경제 관련 법령 개선

정부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기업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행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최소 면적기준(660만㎢)을 완화키로 했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하나의 기업도시를 불가피하게 분할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최소 면적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효율적인 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특히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해 “실제는 하나의 기업도시로서 전체 개발구역 면적 89.2㎢를 편의상 6개 지구로 나누어 추진 중”이라며 “5개 지구는 660만㎡를 초과하지만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위한 자동차 경주장 건설 부지인 삼포지구는 660만㎢에 미달한다”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유효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유효기간을 2011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분을 외국인투자(FDI)로 인정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5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행정내부규정을 일괄 폐지한 후 필요시 재발령하고,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행정내부규정에 원칙적으로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키로 하는 등 오는 8월24일까지 행정내부규정 정비를 완료키로 했다. 

(출처=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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