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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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4.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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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1급∼7급)판정을 받은 자이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내달 20일까지이며,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제주도 정보화담당관 또는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새소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안내’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된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이 쉽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구로 화면확대기, 점자단말기 등 시각장애 보조기기 43종, 터치모니터, 특수키보드 등 지체·뇌병변장애 보조기기 13종, 영상전화기, 무선증폭기 등 청각·언어장애 보조기기 28종 등 총84종으로 총사업비는 9500만원이다.

도는 올해 1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신청서 접수 후 서류심사, 심층상담(고가기기 등) 및 전문가 심사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보급대상자를 결정한 뒤 개인부담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제품가격의 80~9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일정 및 지원절차는 신청서 접수(4. 18 ~ 5. 20) → 보급대상자 선정(심층상담 및 전문가 심사평가, 5. 23 ~ 6. 10) → 보급대상자 결정(6. 16.) → 개인부담금 납부 및 보급(6. 16 ~ 9. 30) 순으로 진행된다.

단, 정부기관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재보급기간(3년~6년)내에 신청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하거나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서는 보급이 제한된다.

또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체험전시회가 5월 12부터 5월 13일까지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제주보조기구센터, 제주시 월평동 소재, ☎721-9998, 753-9997)에서 개최되며 현장에서 접수도 받게 된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상대적으로 정보습득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으로 정보생활에 도움을 받게 되어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정보화를 통하여 교육, 취업, 사회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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