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마사지업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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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마사지업주, 징역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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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5일 제주시 노연로의 한 호텔 지하에 객식 5개와 화장실을 구비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4년 10월31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계속 영업을 하다 또 적발됐다.

김 판사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됐다"면서도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현재는 업소를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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