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주 K씨(5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K씨의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K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내 한 공동주택을 분양하면서, 제주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고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개별 계약을 맺다 적발됐다.
정 판사는 "사전분양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주택 입주가 거의 마무리되는 등 실 수요자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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