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납치.감금 중국인 여성 징역 3년
상태바
내연남 납치.감금 중국인 여성 징역 3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12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및 특수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여)에게 징역 3년을, 동생 B씨(31)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중국인 C씨(44)가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자 지난 3월 B씨 등과 함께 C씨가 체류하고 있던 제주도로 들어왔다.

이후 지난 4월 1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리조트 객실에 '양육 문제로 상의할게 있다'며 C씨를 유인, 양육비를 요구하다 C씨가 이를 거절하자 그를 결박하고 33시간 가량 감금해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납치를 당해 돈을 요구받고 있다'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은행 근처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재판부는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면서도 "양육비를 강취할 목적으로 C씨를 유인해 33시간에 걸쳐 감금하고,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