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은 행정대집행 담보로 구상권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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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은 행정대집행 담보로 구상권 철회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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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적어도 사람이라면 이정도 말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일침

 
강정마을회는 12일 성명에서 “제주도정은 행정대집행을 담보로 구상권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행정대집행에 휩쓸린 중덕삼거리는 크루즈터미널 우회도로 사업부지에 속해 철거위기가 처한 것은 맞지만, 중덕삼거리가 포함된 구간은 국방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및 우회도로 일부 개설사업’의 토지”라고 설명했다.

성명은 “제주도정 직접사업구간은 해군관사 남쪽 슈가비치 펜션부터 크루즈터미널까지다. 크루즈터미널 우회도로는 해군기지정문에서 중덕삼거리를 거쳐 해군관사를 지나 슈가비치 펜션까지는 해군이 사업청이고, 슈가비치 펜션에서 크루즈터미널까지 구간은 제주도정이 사업청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대집행은 해군이 해군기지정문과 해군관사를 잇는 도로 건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대집행을 요청하고 서귀포시는 13일 강정마을회에 자진철거협조공문을 보내오며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은 “이번 사태는 해군기지와 군관사 연결도로를 조속히 진행하려는 해군과 크루즈터미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려는 제주도정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벌어진 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한 성명은 “애초에 강정마을회가 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해 망루와 삼거리식당, 컨테이너를 설치했던 당시는 사업부지가 아니었다. 사업부지 외곽 잔여지를 활용해 설치한 것”이라고 했다.

성명은 “그러나 제주도정의 도시계획심의에서 2차선 도로를 4차선도로로 변경하는 바람에 사업부지로 포함돼 또다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했다.

성명은 “현재 강정마을회는 구상권 철회가 된다면 협의조건에 응하겠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구상권 철회는 제주도의회가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킨 사안이고, 제주지역 국회의원 전체가 한목소리로 구상권 철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구상금 청구는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철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렇다면 제주도정은 행정대집행을 담보로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면서 “더 이상 호소하기도 지쳤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이정도 말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했다”고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정말로 사생결단을 해야 할 시간이 돌아오고 있음을 제주도정에 마지막으로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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