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도외진료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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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도외진료 교통비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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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가운데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연 12회까지 도외진료 왕복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혈우병, 파킨스병, 만성신부전 등 희귀난치성 환자와 백혈병, 악성신생물, 모든 종류의 암 등 140여종 중증질환자가 해당된다.

특히, 만 18세미만 질환자인 경우에는 동반 보호자 1인까지 포함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KTX 또는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진료일, 입·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의 탑승권, 진료비 영수증을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및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시책인 만큼 대상자들이 적기에 도외진료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5월말까지 103명에 2449만원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총 151명에게 7322만원의 도외진료 교통비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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