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선거비용보전액 7억 56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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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선거비용보전액 7억 5600만원 지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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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자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보전액을 시 선관위를 통해 모두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전금액은 후보자가 청구한 보전청구액 9억619만원 중 83.5%에 해당하는 7억5625만으로 결정해 지급됐다.

이는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금액,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 1억4758만원과 50% 보전대상 후보자의 보전금액 감액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후보자별 보전 지급금액은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양치석 7895만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1억2814만원, 국민의당 장성철 8149만원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부상일 1억196만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9547만원, 국민의당 오수용 4518만원이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강지용 9309만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1억1424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에 대해 7월까지 계속 조사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허위 회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을 발견한 때에는 후보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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