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한 차고지 144곳․280면에 대하여 오는 6월 17일부터 7월 15일까지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당초 차고지 시설대로의 사용여부, 자기차고지 표지판 유지상태, 영업용 차고지 사용 및 임대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순 물건적치 등 경미하거나 현장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차고지(주차장) 훼손, 타 용도(창고, 사무실 등)사용, 영업용차고지 사용․임대 등 현장시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원상회복명령 및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보조 사업으로 단독·공동주택, 영업장 또는 인근 대지에 대문, 담장 등을 허물어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면 조성 시 1곳 당 4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자기 차고지 이용실태 일제 지도․점검은 의무사용 5년 이내의 주차장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며, 내년 중형자동차 차고지증명 확대시행과 연계하여 자기차고지 시민의식 제고 및 사업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자기차고지 323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3건을 적발하고 원상복구 및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