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우도면에 불법건축물 1차 사실조사 결과 92건의 불법 건축물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민원이 있어야만 불법건축물 단속에 나서고 있어 불법건축물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현장 행정이 아닌 탁상행정업무 행태로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최근 본지가 이호해수욕장 입구에 들어선 컨테이너들에 대해 관련부서에 확인결과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확인됐다.
불법건축물이 들어선 현장은 이호해수욕장 입구에 한양학원 재단부지이다.
현장은 제주시 이호동마을발전협의회가 해수욕장 입구에 불법건축물을 설치, 3년째 장사를 하고 있다.
이호동 일부 주민들이 참여하는 발전협의회는 2013년 이호해수욕장 입구에 컨테이너 3동(30㎡)을 설치해 음료와 피서용품을 팔고, 캠핑장을 대여해 왔다.
마을 대표들은 그동안 2차례 상경해 한양학원을 방문했다. 그러나 토지주의 동의서가 없어서 가건물에 대해 건축사용 허가를 신고하지 못했고, 발전협의회 역시 법인으로 등록하지 못했다.
한양학원이 동의서를 주지 않는 것은 마을에서 장기간 토지를 사용할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돼 소송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학원 관계자는 “주민들이 재단에 토지 사용을 부탁했지만 문서상으로 허락해 주지 않았다”며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부지를 개방한 취지는 제주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유원지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재단에 따르면 1960년대 재단 산하 건설회사가 관덕정 인근에 제주세무서 청사를 지어줬고, 정부는 건축비 대신 이호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2개 필지 1만8724㎡의 국유지를 불하 해줬다.
한양재단이 소유한 이 부지에는 현재 공용주차장과 캠핑장, 가게(가건물) 3동이 들어서 있다.이에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신고가 접수되자 11월5일 28일까지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후 철거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7개월가량 넘었는데도 지난 13일에야 이행강제금 180만원을 부과, 불법건축물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것은 행정의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