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는 28일 제342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32명중 찬성 32명으로 원안 통과시켰다.
이날 열린 임시회는 공무원 정원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소집된 '원포인트 임시회'다.
제주자치도는 당초 이번주 중 승진심사 대상자를 확정하고 면접심사를 벌이는 등 정기인사 인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공무원 정원조례가 부결되면서 모든 일정을 중단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상정된 공무원 정원조례가 가까스로 통과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번 공무원 정원조례의 부결은 조례 부대의견 중 '공무직 감축 및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결과 등을 의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부분이 공무직 노조로부터 반발을 사면서 무산 사태를 빚었다.
제주도는 이날 해당 조례에 '공무직 정원운용 계획'을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