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장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로 훼손한 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산업자 J씨(7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155만6980원을 추징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굴삭기 기사 K씨(50) 등 2명에게 벌금 700만원, 또 다른 굴삭기 기사 B씨(3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J씨는 승마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 2014년 9월 K씨를 고용한 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임야에서 서귀포시의 허가 없이 나무를 벌채하는 등 2만9549㎡의 임야를 대규모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씨가 훼손한 토지에는 본인이 매입한 토지도 있으나, 국유지 등 타인 소유도 속해 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부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지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중장비를 동원해 나무를 벌채하고, 토지를 평탄화 하는 등 대규모 산지를 훼손한데다 생태계보전지구로서 그 자연경관을 보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이전에 이미 주민들이 말을 방목하면서 훼손된 점 등 모든 책임을 지우기 어렵고, 수목을 식재해 관할 관청으로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감안하면 당장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해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을 병과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