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 기준 대폭 강화
상태바
자전거 안전 기준 대폭 강화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07.13 0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구성 강화 초점 개정안 마련


자전거의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자전거 이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안전기준에는 자전거의 내진성과 내충격성에 대한 기준치만 설정돼 있다. 내진성이란 자전거가 진동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 내충격성은 충돌, 추락 등과 같은 외부 충격에 어느 정도나 견디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산악자전거 동호회원들이 울퉁불퉁한 산길을 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준들은 자전거의 내구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해 자전거 안장에 무리가 많이 가게된다”는 것이 기술표준원의 설명이다.

또 산악자전거의 경우 대부분의 하중이 앞바퀴 쪽으로 쏠려 프레임이 변형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자전거를 탈 경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실제로 기술표준원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35개 자전거를 대상으로 시험을 한 결과, 종전 기준에서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지만, 새로 도입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한 시험에서는 2개 제품에서 차체가 갈라지는 등의 결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 결과 주로 10만~30만원대 중저가 수입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이번 개정안에는 석면을 함유한 브레이크 패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자전거 안전기준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지식경제부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