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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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2.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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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최근 빈번한 기상이변에 따른 하천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하천정비 사업의 근간인 지방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대응 계획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27개 지방하천(278.26㎞) 중 2015년 변경 수립된 18개 하천 외 삼수천등 9개 하천 88.21㎞에 대해 올해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전체 하천에 대해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지속 추진한다.

이번 지방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하천은 삼수천, 대룡소천, 조천, 산지천, 독사천, 한천, 원장천, 금성천, 귀덕천이다.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하천관리와 종합적인 정비사업의 기본이 되는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 이행 후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하게 된다.

현재 기본계획변경 용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제주도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상태로 2월 중 용역 계약 및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수립 시에는 지난해 제18호 태풍 차바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및 호안 유실되어 주택 및 농경지 등의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상이변에 따른 200mm/hr 이상 집중 호우에 대비한 도심지복개 구조물 통수단면 확보 등 저류지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정밀진단 용역과 병행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비절충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하천정비 사업 등 시설물 관리로 재해 없는 안전도시를 조성하는 등 주민의 재산 및 인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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