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기업 인증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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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기업 인증설명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4.24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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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2017년 사회적기업 인증 설명회·협동조합 설립·청년협동조합 창업교육’을 오는 27일 오후 2시,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교육장에서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사회적기업인증 설명회에서는 제주도내 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등 인증 준비를 위한 정보와 맞춤형 개별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은 재정, 세제, 경영, 판로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은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개념에 관한 일반 교육 외에 설립희망자에게 협동조합 이해도를 제고하고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및 점검 사항, 조합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 교육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다양한 협동조합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한 사업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청년, 대학 내 협동조합 ․ 창업동아리 등 청년층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협동조합에 대한 특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사업본부(064-726-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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