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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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특별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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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화물운송의 투명성 확보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화물운송업체 등을 대상으로 화물운송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특별단속 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관내 화물운송업체 1,735개소, 3,246대로 위법행위 민원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일제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밤샘주차, 불법구조변경,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및 타 지역 차량의 상주영업 행위 등 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버스 등 대형 자동차의 사고 발생 시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여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지도점검 해 나갈 방안이다

적발된 차량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작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차량소유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특별단속을 통해 위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불법행위는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어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 시민의 안전과 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2밤샘주차 1,326건, 자가용 유상운송 2건, 상주영업 3건 및 불법구조변경 8건을 단속하여, 형사 고발 4건, 과징금 1,138건(168백만원), 타 지역 이첩 173건, 기타 24건을 행정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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