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 8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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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 8월부터 시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1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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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내달 1일부터 부동산을 종이ㆍ날인 없이 원스톱으로 전자계약 처리하는 ‘부동산거래전자계약제도’가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전자계약제도‘는 종이로만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및 스마트폰 등을 사용 전자계약서로 작성하고 공인중개사가 전자서명으로 날인하는 것으로 공인기관에서 보관·유통·증명 발급 등을 전자문서로 서비스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부동산거래 계약 체결시에는 거래계약서의 쌍방 또는 이중으로 거래신고 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해당 관청에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 부정신고(허위·다운계약 등 위법) 등 거래불안이 상존하고 전ㆍ월세 등 유용한 거래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전자계약제도’를 도입함으로서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서 보관이 불필요 하며,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과 실거래신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동처리 등 다양한 장점과 함께 금융·등기업무 등도 부동산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연계 운영하게 된다.

이 제도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여, 제주도는 지난 7일 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업공인중개사 55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 주요내용 설명과 시스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계약서 위ㆍ변조 및 부실한 확인 설명 방지, 무자격ㆍ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으로 부동산투기 방지와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확정일자 자동부여 및 부동산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편리함도 더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그동안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거래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았으나 전자계약은 시스템상에서 연계되므로 행정관청 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편사항이 최소화되고,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주택매매, 전세자금 등 대출금리 추가 인하(0.2%)혜택과 전세권설정ㆍ소유권이전 등 등기수수료 할인(30%) 혜택도 주어진다.

따라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거래 당사자들이 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많은 혜택과 투명한 거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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