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전용산지(임야) 지목변경 선별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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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불법전용산지(임야) 지목변경 선별적 허용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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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과거부터 산지를 불법전용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는 임야에 대해 심사를 통해 1년간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을 허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오랜 기간 동안 전․답․과수원 등으로 사용한 사실상의 농지를 실제이용현황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하는 조치로서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하는 ‘산지관리법’의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 특례’규정에 근거한다.

대상 토지는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던 토지로서 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이 서귀포시로 그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해당 특례는 장기간 산지를 농지로 사용하여 복구가 곤란하고 이미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법전용 한 임야에 대해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토지를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마련됐다.

서귀포시는 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기한 내 신고하여 지목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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