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업인 복지시책 사업의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 및 부적격자 지원 배제로 사업만족도 제고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오는22일부터 12월10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조사하게 되며, 조사 대상사업은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이다.
조사과정에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미 지원자는 적극 가입 권유하고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대상자는 배제사유를 문자메시지(SMS), 안내문을 통해 적극 안내 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9월 현재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29,255명(연인원)에 4,544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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