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원명선원 행정대집행..당연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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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원명선원 행정대집행..당연한 수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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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사회, '철거는 당연, 철거않으면 불법'제주시 행정대집행 힘 실어..
내달 20일 유치원 건물 행정대집행 철거 예정
 

불상보호누각 보조금 사업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화북동 원명선원이 또 다른 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2014년 8월 6일 성명을 통해 제주시 화북동 원명선원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보조금 6억원)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제주경실련은 당시 “공공시설물도 아닌 사실상 법당 건립비로 일부 특정 사찰에 보조금을 수억원(6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에는 제주불교연합회가 최근 원명선원 유치원 건축물 철거위기에 놓였다며 행정이 불교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원명선원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불교연합회는 최근 언론 성명을 통해 제주시가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위해 원명선원 유치원 건물 등을 철거하겠다면서 4차 계고장 발부를 6월15일까지 자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밝히자 불교탄압을 하고 있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지정되는 지구이다.

원명선원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난 2007년 9월 태풍 ‘나리’때 원명사 법당, 유치원 및 관리사 등이 침수위 2.7m의 피해를 입어, 2008년 2월, 원명선원일원 310,000㎡에 대해 침수위험지구‘다 등급’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다.

제주시는 당시 원명선원 측이 원명유치원 토지 및 건물(2필지·4,573㎡)을 2011년 5월 매입요구를 받아들여 해당지구에 대한 보상비 20여 억 원을 2014년 3월 20일 지급하고, 동년 10월부터 건물철거 및 부지정리 등의 정비공사를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명선원 측은 보상비 수령 이후, 제주시의 공사진행을 위한 사무실 등에 대한 이전 요구에도 불구, 내부여건 등을 감안, 수차례 공사 연기에 제주시는 이를 적극 수용했다.

노란색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부분이다.

이어 제주시는 공사 연기사유가 해소 된 2017년 10월까지 총 9차에 걸쳐 이전 촉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15일까지 이전을 촉구하는 4차 계고장을 발부, 21일 원명선원 원명유치원 건물과 사무실 등의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관(안전총괄과장)이 임명하고 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다.

시는 내달 20일 행정대집행일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날은 건물 등의 철거를 위한 장비와 인원 등이 투입된다.

행정대집행(철거) 대상은 유치원과 사무실, 주택 등 건물을 포함한 4573㎡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주시청 당국에서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미 보상 합의가 다 이뤄지고, 보상금까지 수령하고, 몇 차례 철거 연기까지 요청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자진해 철거하지 않은 행위는 글자 그대로 불법행위”라면서 제주시의 행정대집행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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